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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394 | 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국내기업이 시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면 파견사업주로서 파견법이 적용될 것이나, 해외 현지법인은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