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공사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공사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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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반건설공사(갑) 2.48%(5억원 미만),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4%(5억원 미만)을 적용토록 고시되어 있는 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적용토록 되어있음
질의내용은 공유수면매립공사에는 어떤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참고로 공유수면매립은 택지조성이 목적이며 매립, 우ㆍ오수시설, 도로, 전기, 상하수도, 조경공, 기타부대공사로 이루어져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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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상의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로서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를 말함
귀 질의의 공유수면매립공사가 택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오수시설, 전기, 상ㆍ하수도, 조경, 기타 부대공사 등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의 형태로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공사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