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4.24
산안(건안)68307-340
도로공사 중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포장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다른 공사가 부대공사이며, 이 부대공사 외의 다른 공사와 시간·장소적으로 분리 발주되어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이고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요율도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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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포장공사를 위하여 흄관, BOX설치공사가 같이 부대될 경우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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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포장층을 포함한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등으로 구분된 공사이며 포장공사는 표층, 기층, 보조기층, 선택층으로 구성되어 시공되는 공사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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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위의 도로공사 중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포장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다른 공사가 부대공사이며, 이 부대공사 외의 다른 공사와 시간·장소적으로 분리 발주되어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이고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요율도 그에 따라야 함(산업안전 68307-340, 20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