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탈퇴하여 현재 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남은 경우라도 사용자는 교섭의무를 진다.노사관계법제팀-22712007-07-24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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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은 경우 개정 파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접고용한 것이 된다.비정규직대책팀-29542007-07-23
- 행정해석복지제도의 경우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의 비례에 따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9662007-07-23
- 행정해석미술학 석사(M.F.A.)는 미국에서 이를 박사학위로 인정한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인정할 수 없다.비정규직대책팀-29472007-07-22
- 행정해석파업불참자에 대한 제재금은 조합비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일괄공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팀-22312007-07-20
- 행정해석단위 공사건별 공사예정금액이 10억 이하지만 총가(단가)금액으로 설계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될 경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인지?퇴직급여보장팀-25842007-07-20
- 행정해석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된다.비정규직대책팀-29282007-07-19
- 행정해석그 명칭이나 자격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의 ‘음식 조리 종사자’ (421)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파견이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2929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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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으로서 사무실이 두 곳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무실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허가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비정규직대책팀-28712007-07-18
- 행정해석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비정규직대책팀-29092007-07-18
- 행정해석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비정규직대책팀2007-07-18
- 행정해석사업장 소멸(폐업)일 이후 개시된 위탁훈련과정에 대하여 소멸(폐업)된 사업장에 훈련비용 지급가능 여부능력개발지원팀2007-07-18
- 행정해석채용예정자가 별도의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요원 신분으로 교육에 참여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기간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912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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