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출산·질병·부상 등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파견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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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견법 제5조(2009.5.2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면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 제2항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근태변동 내용 중 휴직, 병가, 공상, 훈련, 교육, 결근, 연차, 월차, 경조사휴가(출산, 결혼, 사망, 회갑, 탈상)와 근로자의 사외행사 참여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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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5조(2009.5.2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은 파견대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를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다만, 동조 제3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됨).
이와 같은 파견법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질병·부상 등'이나 '일시적·간헐적'인 경우의 범위를 확대 해석 할 수는 없다고 보며,
귀하가 나열한 근태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출산·질병·부상 등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파견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