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정규직대책팀-2956 | 근태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출산·질병·부상 등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파견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