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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2917 | 특정 사업(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사업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당해 특정 사업(공사)의 “공사종료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