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사업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당해 특정 사업(공사)의 “공사종료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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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계약기간을 숫자가 아닌 한글 "공사 종료일"로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단위 공사현장이 아닌 공장이나 사무소에서 2년 이상 근로한 '사무 보조직', '경비직' 등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데,
간주된 정규직의 처우에 대한 수준은 즉 "계약직기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처우 수준이 아닌 경우"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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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기간의 설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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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으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해야하는 근로조건이며,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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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정 사업(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날씨 등의 사유로 사업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당해 특정 사업(공사)의 "공사종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봄.
다만, 동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됨.
- 2년 초과사용으로 무기계약 전환시 근로자에 대한 처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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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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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사에서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초과되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의하나,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유지 또는 상회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