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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2946 |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며, ○○자동차로부터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