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7.20
퇴직급여보장팀-2584
단위 공사건별 공사예정금액이 10억 이하지만 총가(단가)금액으로 설계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될 경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인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보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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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공사 설계시 퇴직공제 부금을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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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관련하여, 전력설비에 대한 정비품질 및 정비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년간 시행할 유지·보수공사를 총액으로 설계, 입찰을 통하여 협력업체(단가업체)를 선정한 후 작업지시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총가입찰(단가)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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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단위공사건별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하(3천만원~1억원/건당)지만 총가 (단가)금액으로 설계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될 경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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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질의요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약칭)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퇴직공제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보임.
- 동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국가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퇴직공제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총가입찰계약제도를 채택하여 공사예정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라면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