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으로서 사무실이 두 곳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무실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허가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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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견법시행령 제3조(2009.8.1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제3호의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이 2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곳은 64.8제곱미터이며, 차로 10분 거리의 다른 한 곳은 24제곱미터 정도로 두 사무실의 면적을 합하면 기준 면적인 66제곱미터를 넘게 되는데 이 경우 허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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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시행령 제3조(2009.8.1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는
①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1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출 것,
③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요건으로 파견사업이 중간착취, 인신구속 또는 반사회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음.
한편, 귀 질의와 같이 사무실이 두 곳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무실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총 사무실 전용면적이 66㎡ 이상이 되더라도 파견법시행령에 규정된 시설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파견법시행령 제3조(2009.8.1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은 반드시 동일한 층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층을 달리하여 시설을 확보하였다 할지라도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행함에 지장이 없고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시설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