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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4355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월임금 150만원에 정규직으로 직업소개 받은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임시직에 3개월 수습’으로 계약되었고, 직업소개수수료는 30만원을 지불한 경우, 동 사업자의 직업안정법 위반이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