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7.19
비정규직대책팀-2928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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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조 현장에는 파견근로자 활용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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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5조(2009.5.2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됨.
그러나 이 경우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