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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복지팀-2170 | ‘A노조’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은 ‘A노조’의 대표자와 ‘A노조’에서 위촉하는 자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