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불참자에 대한 제재금은 조합비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일괄공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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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단체협약은 "회사는 조합비 등을 매월 급여(또는 상여금) 지급일에 일괄 공제하여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노조는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에 대한 벌금을 본인의 명시적 혹인 묵시적 동의없이 자체 결의만으로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 인계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의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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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비 일괄공제는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나 노조규약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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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라고 볼 수 있는 조합비와는 달리 노동조합이 파업불참 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부과하는 벌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비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일괄공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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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체협약상 일괄공제 대상을 "조합비 등"으로 정한 경우, 조합비가 아닌 제재금인 벌금이 이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당해 단체협약의 문안, 체결경위 및 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노사간 동 규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