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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2914 |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 규정 적용 시기는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7.1을 기간제근로자의 학자금 자격취득 시점으로 보아 3/4분기(9.10.11월)부터 자녀학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