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7.22
비정규직대책팀-2947
미술학 석사(M.F.A.)는 미국에서 이를 박사학위로 인정한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순수미술 분야에서는 박사학위가 없어 미술학 석사(M.F.A.)를 박사학위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의 석사 학위(M.F.A.)는 우리부의 자체 조사 결과, 미국에서 이를 박사학위로 인정한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