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노조68107-114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의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노조68107-11052000-01-01
- 행정해석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키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사무소 단위에도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다노사68107-571999-02-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적법여부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 소재지에 통합·설치할 경우 적법 여부노사68107-1381997-06-09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01254-3031997-03-29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 체결의 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근로자를 의미한다노조01254-5311996-05-22
- 행정해석해고자에 대하여 위원장 출마를 제한한 규약은 적법하다노조01254-5091996-05-17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노조01254-9761995-09-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타지부로 전출되었을 경우 새로운 회계감사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8201995-07-22
- 행정해석규약상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 등을 제한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6431995-06-03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장이 총회를 개최, 총회의 결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한 행위는 적법하다노조01254-5841995-05-20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나 유니온숍협정 체결 이전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노조01254-3591995-03-31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조가 해산되었다 하여 그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노조01254-2901995-03-20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조가 해산되었을 경우 그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노조 01254-2901995-03-20
- 행정해석계약종료후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다면 동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노조68110-14341994-11-08
- 행정해석규약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의장이 진행한 회의는 효력이 없다노조01254-1328199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