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3.20
노조01254-29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조가 해산되었다 하여 그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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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설립신고 시점에서 회사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 중에 당해 노조가 해산결의를 하였다면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이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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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39조 단서 1호( 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불이익이 있었거나 불이익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동 구제신청 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