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후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다면 동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영동선 D소재 (주)H에너지와 D통운 동백산출장소간에 철도무연탄 하차 적재작업 하청계약에 의거 폐노련 산하 D항운노조 연락소 조합원이 1985년도부터 D통운(주)와 단체협약 체결에 의하여 지금까지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하역작업을 하여 왔으나 T통운(주) 출장소가 계약기간이 1994.8.25자로 만료됨으로 인하여 원화주인 H에너지측의 동 출장소와 하역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만부득이 갱신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음. 그러나 폐조합원은 현재까지 동하역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H에너지)간에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제3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의거 권한있는 노사당사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바, (주)H에너지와 D통운 동백산출장소간의 철도무연탄 하차 적재작업 하청계약에 의거 작업을 해오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동 출장소와의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조합원들이 (주)H에너지의 사업장에서 계속 하역작업을 해오고 있다면 (주)H에너지와 D항운노조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