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5.17
노조01254-509
해고자에 대하여 위원장 출마를 제한한 규약은 적법하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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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1995.7.11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자격심사를 개정하여 해고자는 위원장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였는 바, 이러한 개정내용이 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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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규정에 의거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이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동안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인정되는 것임.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해고당한 자는 위원장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약을 개정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