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적법여부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 소재지에 통합·설치할 경우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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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조합원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현행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구성,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적법여부 및 단체협약에 의한 노사협의회 미개최시 단협 위반인지
나) 회사의 제규칙(취업규칙 등) 개정, 제정코자 할 경우 별도의 근로자 대표 구성 절차없이 노사협의회위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ㆍ제정시 적법한지
다)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 소재지에 통합ㆍ설치할 경우 적법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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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규정하고 있더라고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되어 있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히 새로운 법령에 따라 위원을 선출해야 하며 이 경우 귀 질의와 같은 단체협약의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질의 다)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에 전 사업장을 통합한 노사협의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법 제4조 단서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