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3.29
노조01254-303
단체협약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ㆍ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단체협약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단체협약 제66조에 …조합원의 임금수준을 현재 상태보다 저하시킬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운전기사인 조합원이 행정부서로 전환배치됨에 따라 종전 직무관련 수당(운전기능수당,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협약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