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9.04
노조01254-976
단체협약으로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으로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자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단서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서,
비록 단체협약으로 일반직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부인할 수 없으며,
기능직 근로자였던 조합원이 신설공장의 일반직으로 직군이 전환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여부는 귀사 노조규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일반직 근로자라 하여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