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의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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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소병원인 사업장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나 현재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30%에 불과한 반면,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70%에 해당하는 경우 대화 창구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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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노사 쌍방의 이해와 협조로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률 제20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구이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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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을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의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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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수와 관계없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