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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재요양은 당초요양의 연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정한 산정하여야 할 사유의 연장이다보상1458.7-3811980-01-09
- 행정해석중식대를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해 왔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된다징수1458.3-265661979-11-12
- 행정해석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법무810-160961977-04-28
- 행정해석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키로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는 소급인상분이 산입되지 아니한다기준1455.9-42701969-04-19
- 행정해석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432020-11-02
- 행정해석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될 임금에 관한 질의산재68607-1801996-03-07
- 행정해석최저임금 인상시 퇴직연금 급여액 및 부담금 납입액 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2992015-04-30
- 행정해석부당해고되었다가 복직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해 근로자가 당해 직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약정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근기68207-12221997-09-09
- 행정해석성과금으로 매일지급된 금전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재보68607-5001993-05-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근로기준정책과-5792023-02-2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922022-07-04
- 행정해석포상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8572022-06-14
- 행정해석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472021-12-27
- 행정해석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퇴직연금복지과-32782021-07-15
- 행정해석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29952021-07-01
- 행정해석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39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