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4.30
퇴직연금복지과-1299
최저임금 인상시 퇴직연금 급여액 및 부담금 납입액 조정방법
행정해석임금임금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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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실 관계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1.1.~2014.12.31.(1년간) A업체와 경비용역계약 체결
-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정에 의해 2015.4.30.까지 A업체와 4개월 계약기간 연장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5.1.~2016.4.30.(1년간) B업체와 경비용역계약 체결 ❑ A 경비회사가 2015년 1.1. 이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원들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킨 경우, 2015년 최저임금이 19% 증가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퇴직연금만 지급하면 되는 지, 또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중 어느 제도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19% 인상으로 인한 증가분의 반영여부가 달라지는가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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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실 관계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1.1.~2014.12.31.(1년간) A업체와 경비용역계약 체결
-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정에 의해 2015.4.30.까지 A업체와 4개월 계약기간 연장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5.1.~2016.4.30.(1년간) B업체와 경비용역계약 체결 ❑ A 경비회사가 2015년 1.1. 이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원들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킨 경우, 2015년 최저임금이 19% 증가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퇴직연금만 지급하면 되는 지, 또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중 어느 제도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19% 인상으로 인한 증가분의 반영여부가 달라지는가요?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라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가입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 되도록 가입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 동 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 근로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라면 2015년 최저임금액을 반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동 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당금 신청기간에 대한 질의회시
-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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