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1.09
보상1458.7-381
재요양은 당초요양의 연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정한 산정하여야 할 사유의 연장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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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치료 종결후 재취업한 근로자가 재취업일로부터 평균임금의 개정 요건이 작용한 상당기간 경과후 재요양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개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한 때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재요양전에 지급된 임금이 있는 재요양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재요양일 현재로 산정되어야 함.
재요양은 당초 요양의 연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정한 산정하여야 할 사유의 연장이며, 또한 노동부예규 제211호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는 당초의 상병과 재발한 질병간에 시간적인 인과관계를 재요양 인정조건의 하나로 했으므로 당초 요양시 산정한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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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가 재요양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것인 바 을설에 따라 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