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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102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2009.5.8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전액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