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2009.5.8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전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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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급여 이외에 거마비, 취재교통비, 경조금(모친상), 특별보상금,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급여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하고 있는 바,
보수규정상의 급여 이외에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적인 금품도 해고기간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상기의 급여의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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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2009.5.8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전액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대판 93다11463. "93.12.21)
한편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어떠한 금품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의 내용, 근무형태, 그간의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임.
즉,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또는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핸드폰비, 판공비, 취재교통비, 경조금, 특별보상금 등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통상임금산정지침「별표」에서 예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취업규칙 등으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