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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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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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 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388, 2011.12.20.)에서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의 예외로서,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제공을 면제받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금손실이 없도록 기존의 임금수준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다만, 개정(’21.1.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2012다8239, ’18.4.26.)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지급하 는 급여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입법 취지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의무 대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수있도록 근거를 둔 것이고, 「 근로기준법 」상 임금 관련 규정은 근로계약에따른 노무제공을 전제로 한 강행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입법취지가서로다르고,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과 관련하여기준을제시한 것으로서, 이를 준거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