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20
재보68607-500
성과금으로 매일지급된 금전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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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버스 운수회사에서 승무원의 부정유출 금지를 조건으로 성과금 명목으로 1일 15,000원씩 일률적으로(당일 8시간 이상 근무자) 매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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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의 내용에 있어 성과금이라는 명칭의 금품은 회수권 등 수익금의 부정유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급해 왔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성격의 성과금으로는 보기 어려우나,
노사협의 결정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일 지정 근무시간의 정상적 근무이행을 전제로 매익일 지급하며 부정행위의 억제는 물론 수익금 증대를 위한 생산성 향상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한 매일 지급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생산독려수당으로 볼 수 있어 임금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