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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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팀이 상위에 입상하 는 경우, 포상차원에서 해당 팀의 팀원들에게 입상포상금을 지급할 시,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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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팀이 상위에 입상하 는 경우, 포상차원에서 해당 팀의 팀원들에게 입상포상금을 지급할 시,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 업 규 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 94다카19647, 1990.12.7. 참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입상포상금은 소속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에 입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