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경비업과 일반용역업을 동시에 행할 때에는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103311987-06-26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0-59391987-04-11
- 행정해석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야간 및 특수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은 임금총액에 포함할 수 없다징수01254-30091987-02-25
- 행정해석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징수01254-182251986-11-13
- 행정해석제조업체의 경우 본사 및 지사(공장)가 동일번지 동일건물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서울지사의 식료품제조업에 흡수되어야 한다.징수32520-141941986-08-29
- 행정해석본사가 지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제조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분리하여 별도의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징수01254-48221986-03-20
- 행정해석하청업체는 원수급인에 해당되므로 도급형태나 작업종류에 관계없이 하청업체도 하나의 사업이므로 하청업체 단위로 가입되어야 한다징수32520-35051986-02-28
- 행정해석보험에 미가입한 4천만원 미만의 공사에서 재해가 발생되면 시공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실시한다징수01254-28331986-02-18
- 행정해석대리인이 선임되면 지체없이 선ㆍ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징수01254-201541985-11-05
- 행정해석벌목작업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작업일체를 수차에 걸쳐 하도급하였을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한다징수01254-200331985-11-04
- 행정해석제조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본사의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177211985-09-26
- 행정해석조광권 양도ㆍ양수후에도 조광권자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다면 조광권자가 보험가입자로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징수3253-45131985-03-09
- 행정해석자동차 정비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자동차 제조업 및 수리업에 해당된다징수3252-43411985-03-07
- 행정해석자연상태의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사업은 기타 광업에 해당한다징수3252-32751985-02-19
- 행정해석암석을 채굴, 채취한 후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은 암석채굴ㆍ채취업이다징수3252-30161985-02-15
- 행정해석외국인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그 임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3253-30891985-02-15
- 행정해석하수급인 보험가입자가 인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징수1458.4-249551984-12-21
- 행정해석본사 소속 사원이 본사 본연의 임무로 출장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징수1458.4-212671984-10-20
- 행정해석관세사업은 사업 7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719 운수관련서비스업, 71913 화물중개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8.4-209581984-10-16
- 행정해석조광계약체결시 미납보험료에 대한 인수인계가 없었다면 포괄승계된 경우가 아닌 한 광업권자가 납부의무를 진다징수1458.3-11083198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