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소속 사원이 본사 본연의 임무로 출장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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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히 산재보험이 성립되어 있는 주식회사 ○○전업(○○시 ○○동 소재)이 ○○철강주식회사(○○시 ○○동 소재)로부터 통신케이블공사(공사금액:4천만원 미만)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 주식회사 ○○ 전업 본사소속 기술사원 김○○, 이○○, 이○○ 등 3인이 사업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하여 그 공사를 시공 중 철근 적치장건물 스레트 지붕위에서 작업중 김정식이 실족 추락 사망한 사실이 있는 바, 산재보험 적용여부.
- 의견
- 갑설 :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는 견해
이유 : 위 김○○, 이○○, 이○○는 그 통신케이블 공사만을 시공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일시 고용된 자가 아니고 기히 보험관계가 성립된 본사 소속 기술사원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현지출장 근무 중 재해를 다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와은 관계없이 기 적용된 본사 소속사원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임.
- 을설 :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
이유 : 기 보험관계가 성립된 본사 소속 사원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적용제외 사업장에 출장하여 근로하였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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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개정-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의 규정에 의한 4,000만원 미만의 공사장에 본사 소속 직원이 출장중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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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도의 파악 등 본사 본연의 업무로 일시 출장중의 재해는 본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상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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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사부 소속 근로자 등 형식상 본사 소속이지만 공사현장에 파견근무하거나 주 근무지를 각 공사현장으로 하면서 장비 및 자재수급, 인력관리, 공정관리 등 기획통제업무 또는 직접 공사를 수행한다면 소속의 여하, 임금처리방법 여하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흡수되므로 보상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