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2.19
징수3252-3275
자연상태의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사업은 기타 광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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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연상태의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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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84-34호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암석을 채굴ㆍ채취한 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에 적용할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15 채석업(52/1,000) 151 암석채굴, 채취업이며, 자연상태의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사업은 17 기타 광업(19/1,000)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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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업종을 분류하는 것으로, 당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와는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