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3.20
징수01254-4822
본사가 지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제조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분리하여 별도의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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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사가 지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제조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산재보험가입시 보험요율의 결정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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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바, 본사와 지점이 서로 장소를 달리한다 하여도 전체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적용대상이 됨.
[2] 본사가 지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제조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분리하여 별도의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조를 행하는 지점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받아야 함.
따라서 본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며, 동법 제30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