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선임되면 지체없이 선ㆍ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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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 여러 곳에 지점을 둔 회사의 종업원임. 지점은 법원(지역)에 등기가 되어 있으며 지점의 책임자는 회사의 정책상 수시로 바뀜. 이때에 아래 사항이 평소 의문이 있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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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기타 일체의 노동부 해당 지역에 등록하는(또는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 서류의 명칭은 회사명의와 본사에 주재하며 회사를 총대표하는 대표이사 사장 명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지점 지점장 ○○○으로 실제 지점 산하 사업과 인원을 관장하는 지점장 명의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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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나 지점장이나 결정된 사항을 회시받은 경우 해당자가 바뀌면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하게 되면 시한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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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제반서류를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대표이사)의 명의로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2008. 7.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지점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음.
- 사업주가 변경되면 동법시행령 제67조(2008. 7.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변경되면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2008. 7.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 선ㆍ해임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신고는 사업주의 변경 또는 대리인의 선ㆍ해임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