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는 원수급인에 해당되므로 도급형태나 작업종류에 관계없이 하청업체도 하나의 사업이므로 하청업체 단위로 가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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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제조업체 중에는 사실상 단순한 근로공급의 성격을 띤 노임도급계약으로 동 업체내의 부분적인 작업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를 내주시켜 관리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에 대해 의문이 있어 이하의 타당성 여부.
- 내주 하청업체의 실태
가. 하청업체의 사업주
서비스 임가공 및 기타 도급 또는 전기설비 등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원청업체에 장기간 근무후 퇴직한 자가 대부분임.
나. 작업의 종류
사업경영 및 통제상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잡역이나 부수적인 작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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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경상보수, 소규모 토목,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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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전기 시설 등의 보수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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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의 도장, 포장 및 상하차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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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와 동종 또는 부분적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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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 등이 있음.
다. 도급계약 형태
도급의 대부분이 노임도급으로, 하청업체가 작업후 그 작업 실적에 따라 용역비(도급금)를 지급키로 계약하여 그 실적에 의거 하청업주의 청구에 의해 원청회사에서 월 1~2회에 걸쳐 지급하며 그 계산방식에 있어서도 몇명의 인부를 들여 작업하였느냐에 따라 1인당 계약단가를 승한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작업량의 계약단가에 의해 계약되어 지급됨.
라. 임금지급 형태
다항에 의한 용역비(도급금)가 하청업주에게 일괄 지급되면 하청업주는 근로자간에 이루어진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이윤으로 처리함.
마. 근로자 채용방법
근로자 채용은 하청업주가 직접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맺으나 사용인원수는 거의 원청회사에서 원하는 수에 의거 채용되고, 원청회사 근로자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되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임.
바. 원청회사의 경리처리
동일성질의 계약용역비이나 일부회사는 노무비 항목으로, 일부회사는 일반경비 항목으로 계정처리하고 있음.
사. 작업의 형태
주로 작업시간이나 실적에 대한 노임도급 형태로 작업수행시 지휘감독을 원청회사로부터 통제받고 있으나 일부는 계약에 의하여만 독단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음.
- 의 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며, 동법 제6조의 2에 의거 하청업체는 원수급인에 해당되므로 도급형태나 작업종류에 관계없이 하청업체도 하나의 사업이므로 당연히 하청업체 단위로 별도 가입되어야 하고,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일정한 조직하에 행하여지는 제반 경영활동의 총체로 보아, 원청회사의 작업의 일부분이나 그에 부수된 작업으로 원청회사의 작업장(사업자 등록상의 동일번지)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면 어떤 도급형태로 이루어지든, 넓은 의미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모두 동일위험권내에 있다고 보아 일괄 흡수 적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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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에 내주하는 하청업체의 산재보험 적용에 관하여는 갑설이 타당하고 동 사업체의 보험요율 적용에 대하여는 1976.3.5 징수 1455.15-3608 "주된 사업과 부분적인 잡역을 도급으로 할 때의 적용" 회시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