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 양도ㆍ양수후에도 조광권자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다면 조광권자가 보험가입자로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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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인 ○○광업소(조광권자 : 오○○)의 조광운영권 양도에 따른 체납보험료 승계여부.
- 사업장실태
가. 위 광업소는 1981년 말경 조광권자 오○○이 운영중 부도발생으로 도피(현재 수감중)하자 동 광업소 노동조합장이 오○○으로부터 조광운영권일체를 양도 공증받아 운영했으나 재차 생산부진, 임금체불, 각종 채무의 누적 등으로 도산의 위기에 처하자 1984. 8. 13자 동 조광운영권 일체를 노동조합장이 종래 동 광업소에 관여해 온 매탄업자 박○○에게 재차 이전 양도 공증하여 박○○이 종전의 상호와 명의(○○광업소 조광권자 오○○)로 운영해 왔으며,
나. 1984.11.21 원래의 조광권자 오○○의 조광권 포기로 인하여 박○○이 사실상 동일장소, 동일시설, 동일업종인 ○○광업소의 상로를 "○○탄광"으로 변경 모광인 ○○광업소와 신규형태의 조광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강원도에 조광권인가신청 계류중에 있음.
다. 노동조합이 위 광업소 운영시는 박○○이 임금 등 모든 운영자금을 노동조합에 매탄대 선수금으로 전도해 주는 형태로 운영했으며 1984.8.13 노동조합장의 조광운영권 양도후에는 야수인 박○○이 국세 등을 전액 납부하는 등 사실상의 모든 운영행위는 박○○이 거래상의 상호 및 명의는 최초 그대로 ○○광업소 조광권자 오○○의 명의로 사용하였음.
라. 위 광업소는 현재 산재보험료 66,984,902원을 체납하고 있음.
- 질의사항
위와 같은 조광운영권 일체의 양수인 박○○을 산재보험료 승계인으로 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견
가.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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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보험관계 성립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이므로 사업주의 변경운 그 조직의 변경에 불과할 뿐 동일장소, 동일시설, 동일업종을 승계받은 박○○이 거래의 상호 및 명의와 관계없이 당연히 체납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는 설.(산재보험법 제4, 6, 7, 8, 20, 22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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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 1984.8.13 조광운영권 일체를 양수 공증(별첨 양도 공증참조)받아 동일상호, 동일명의로 거래한 자이므로 채무의 책임없음을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체납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는 설(상법 제42조 취지)3) 박○○은 양도공증에 의거 양도받은 "조광운영권 일체"를 포함하여 미불임금, 납탄대금 수령 등은 그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발생한 포괄승계이므로 당연히 체납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는 설(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22조 취지)
나. 을설
박화옥의 사실 행위여부에 불구하고 계약상 명문으로 체납보험료 납부인수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는 설.
- 당소의견: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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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의 사업주는 광업법 제7조(2009.4.2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만이 광물을 채굴할 수 있고 동법 제9조(2009.4.22 광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권리의무의 승계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광권자만이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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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및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11조(2009.4.22 광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어떠한 이유로도 조광권을 타인에게 행사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조광운영권이 양도ㆍ양수되었다면 이는 동법 제114조(2009.4.22 광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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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 양도ㆍ양수후에도 계속하여 조광권자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다면 조광권자가 보험가입자로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