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2.18
징수01254-2833
보험에 미가입한 4천만원 미만의 공사에서 재해가 발생되면 시공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실시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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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에 미가입한 4천만원 미만의 공사에서 재해가 발생되면 시공자가 재해보상을 해야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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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 그러나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의 보험가입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임의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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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천만원 미만의 공사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