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계약체결시 미납보험료에 대한 인수인계가 없었다면 포괄승계된 경우가 아닌 한 광업권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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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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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관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인 "○○탄광(태백 제13호 대표 광업권자 신태화)의 경영부실로 인한 부도발생으로 폐업하고 광산운영권 일체를 근로자 대표인 현 노동조합장 이○○ 외 10인에게 위임하고 광업권자 신○○와 운영권자 이○○ 외 10인에게 조광계약을 체결 조광권을 설정 등록하고 광업권자 신○○로부터 광산경영 당시의 근로자 및 광업권자가 지불하여야 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시설물 일체를 무상인수 받아 "○○탄광"이라는 사업장으로 신규 사업장등록을 마쳐 운영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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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조광권을 설정 등록하여 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광업권자가 사용하던 장소에서 당시의 근로자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광업권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승계하는 경우 광업권자 신태화의 보험요율 및 체납보험료를 승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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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이 ××탄광으로부터 근로자와 임금 및 퇴직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조광계약을 체결,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 미납보험료의 승계 의무를 어느 쪽이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비추어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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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계약체결시 미납보험료에 대한 인계인수가 없었다면 포괄 승계된 경우가 아닌 한 광업권자가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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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계약체결시 미납보험료를 조광권자가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인계인수 된 경우에는 조광권자가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