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과 일반용역업을 동시에 행할 때에는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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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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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난 3.1로 경비용역업무를 개시하면서 산재보험요율을 기타 사업인 2/1,000로 적용받았으나 5.1로 일반용역 도급업을 개시하면서 보험가입관계를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문의하였더니 경비용역(인원 100명)과 일반용역(인원 295명)을 통합하여 가입하되 현장이 ○○화학(주) 여천공장이기 때문에 ○○화학의 보험요율(19/1,000)로 변경신청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당사 근로자는 ○○화학에 투입되어 단순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으로 종사근로자, 임금총액,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바, ○○화학의 요율(19/1,000)을 적용받는 것은 무리라고 사료되니 당사의 경우 기타 사업인 2/1,000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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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경비용역인원은 청원경찰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준경찰신분으로서 주로 공장외곽에서 경비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반용역과 경비용역을 분리하여 각각 가입할 수 없는지 여부(경비용역의 산재보험가입시 기타 사업으로 2/1,000를 적용받았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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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당부 고시에 의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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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서만으로는 ○○화학(주) 여천공장내에서 도급받아 행하는 일반용역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잘 알 수 없어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귀사가 행하는 일반용역사업(295명)과 경비용역사업(100명) 중 일반용역사업이 주된 사업이므로 동 사업의 실태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 및 보험요율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그
작업내용이 ○○화학(주) 여천공장의 주된 사업의 작업과 관련없이 분리된 과정이고,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현저히 달리할 때에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장소적으로 동일하게 재해위험도를 같이 하거나 작업내용이 일관된 작업과정인 경우에는 화학제품 제조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