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2.15
징수3252-3016
암석을 채굴, 채취한 후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은 암석채굴ㆍ채취업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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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암석을 채굴, 채취한 후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의 경우 어느 업종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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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을 채굴ㆍ채취한 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에 적용할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15 채석업(52/1,000), 151 암석채굴ㆍ채취업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기타 광업은 노동부고시 제84-34호에 의한 사업종류예시표의 17 기타 광업(19/1,000)과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서, 동 기타 광업(19/1,000)은 자연상태의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