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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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여금 변경 결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18821998-08-07
- 행정해석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의 보험가입자 결정에 대하여가입지원팀-58232009-12-24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효력은 없다근기01254-9481987-01-21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노사협의회의 결정만으로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노정노1452.5-2061965-01-21
- 행정해석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해서도 중재회부 결정을 할 수 있다노사32281-85641987-05-28
- 행정해석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의 판단은 사용종속관계여부로 결정된다근기01254-122761990-09-03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는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다노조01254-70231990-05-16
- 행정해석개인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 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근로복지과-5672013-02-13
- 행정해석전임자의 수, 권리, 의무 등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노조1454-204241983-08-10
- 행정해석민법에 의한 가압류 결정시 임금전액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임금68207-1841997-03-2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 등은 당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법무811-126401978-06-17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236201982-08-25
- 행정해석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도 노사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노사협력복지과-3282004-03-08
- 행정해석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지부는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노조01254-105211989-07-14
- 행정해석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80161989-05-29
- 행정해석단체협약 내용의 소급적용문제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노조1454-241841982-08-31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된다근기1455-170881981-06-02
- 행정해석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582020-10-27
- 행정해석교원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노조01254-3742000-05-06
- 행정해석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68207-52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