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체당지불한 보험급여 지급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소 관내(합)○○전기공업사(대표 김○○)의 현장에서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윤○○"의 유족보상 일시금을 수급권자가 사업주 김○○에게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포함 30,000,000원을 체당 지불받고 산재법 제16조2항단서에 의해 사업주 김○○에게 수령을 위임하였음.
-
사업주 김○○의 채권자 정○○가 ○○지방법원 84. 4. 4921채권 가압류 결정(가압류 금액 8,000,000원) 받아 ○○지방검찰청을 경유 당소에 송달되었음.
-
질의요지
산재보험법 제16조 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2항)에 의거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체당 지불받고 사업주에게 동조 단서에 의해 위임 수령케 하였을 때 수령 위임된 보험급여를 양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2항)에 의한 수급권보호규정은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당해 근로자와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가 보험급여를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보상을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수급권자인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고 그 청구금액에 해당된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체당지급받은 후 그 청구금액에 대한 수령을 그 사업주에게 위임하였다면 수급권자인 유족은 일단 보험급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그 수급권이 보호되었다 할 것이므로, 수령위임된 보험급여지급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