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8.11
보상1455.6-17069
진폐환자의 치료종결일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치료종결보고서상 치료종결 일자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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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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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소속 근로자 갑은 77.5.11부터 진폐증 2형(2/2) 및 폐결핵으로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요양중 78.3.14 치료종결 및 경도장해(신체 장해등급 제11급)의 결정을 보았으나 (노동청장의 결정 통지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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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갑을 진료한 주치 의사는 78.3.1부터 78.4.30까지 재가 요양이 요한다는 진단에 의거 근로자가 재가 요양이 끝난후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일이 78.3.14인지 또는 78.4.30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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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의 치료종결일은 진폐환자관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지정의료기관에서 당해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는 치료종결보고서상 치료종결 일자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