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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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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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2008.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2008.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이 근로자의 종속관계에 착안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임.
예를 들면 법인의 이사로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공장장, 부장의 직에 있어 임금을 받는 경우는 그 한도 내에 있어서 제14조(2008.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근로자인 것임.
또한 사용자에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이외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하므로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사업주측으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일정한 책임 내지는 권한을 부여받아 지휘, 명령, 감독을 하는 자는 사용자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므로 위 사실 관계를 가려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가 시간외 또는 휴일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