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5.30
징수1458.3-12448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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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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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도급금액+발주자가 지급하는 지급자재 시가 환산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도급내역서(설계서)상의 산재보험료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수급인)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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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내역서상의 공과잡비는 발주기관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2009.8.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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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산재보험가입대상 여부는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자재대)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강제적용되며, 건설공사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되지 않고 분할도급된 경우 2 이상의 분할도급액의 합계액과 관급자재대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