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5.22
해지125-11865
완치 이후 신체장해가 잔존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등급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해석산재요양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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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완치 이후 신체장해가 잔존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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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은 치료 예상기간인 것이므로 초진기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을 경우 완치시까지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완치 이후 신체장해가 잔존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장해등급을 결정, 동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