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4.07
근기1451-8133
건설공사현장 소장은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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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현장 소장이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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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 소장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자기 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휘감독을 행하는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라면
동 현장소장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2009.8.18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주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