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2.18
법무811-3907
감독ㆍ관리직 사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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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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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의미.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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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ㆍ관리직 사원의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의 내용을 정한 동법시행령 제36조(2009.8.18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4조)에서 의미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그 실제에 있어서는 부장, 공장장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등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감독ㆍ관리직 사원의 경우도 이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