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6.03
법무811-13323
업무의 성질상 관리직 사원이 운전사나 안내원을 지도ㆍ감독한다는 것만으로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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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의 성질상 관리직 사원이 운전사나 안내원을 지도, 감독한 경우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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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란 일반적으로 국장, 부장, 공장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그 실체에 있어서는 명칭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외출, 조퇴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리직 사원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업무의 성질상 관리직 사원이 운전사나 안내원을 지도ㆍ감독한다는 것만으로는 동조에서 규정한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